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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맨의 버럭질!

며칠이 지났는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이제 글을 올려본다.
지난 9월 3일 다음 고객센터로 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다.

메일내용보기

more..


황당했다. 해당 페이지를 가보니...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당시 올린 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다시 공개 하려고 한다.

more..


명예훼손 신고자인 동원에프엔비는 과연 어떤 걸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지 글 쓴 나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시 캔에서 칼날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 아닌가? 물론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에 흡집을 내려는 의도였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글이 흡집의도였나? VOC 업무 경험자로써의 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고
그런 시스템과 임직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니
잘 하라는 의미였다. 동원 측이 나만 가지고 그러진 않았을 터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내가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와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할 예정이다.(동원 부분만)
아마도 이 포스트 때문에 다시 신고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잘못한 부분을 덮으려는 것이라면 비판 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
그리고 글의 중심은 쥐대가리의 주인공 농심이었다. 왜 농심은 가만히 있는가...

또 하나... 다음 측에서 보내온 메일을 잘 보면 티스토리를 사용하는 블로거로써 의심이 드는
법 조항이 여러개라 함 살펴봤다. 글쓴이는 까칠맨이고 포스트에 대한 저작권과
법적,도의적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다음에서 삭제를 해도 되는 건가?

특히 아래 부분...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다. 44조를 보면...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에 있다. 그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무언가?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자...헷갈리기 시작한다...ㅡ,.ㅡ 그럼 다음은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사업자라는
것이고... 나는 이용자이다...

일단, 법률에는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과연 내가 쓴글이 동원에프엔비에게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인가?
나의 글로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피해규모가 얼마라는 것인가? 법원이 판단하나?
일방적으로...??!?!? 그로 인해 다음이 피해를 입힌 건가???

그 다음에는 다음의 서비스약관 12조를 살펴보았다.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6.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Daum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2003년 1월 11일자 신설)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Daum"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Daum"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월 11일자 신설)

12조 1항을 보자. 내가 올린 포스트가 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역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건가? 중상모략인가?
2항에 의거 내 글을 삭제한 것이다. 약관에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하니 오케이 좋다.
그런데 다음 서비스약관에는 티스토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래서 티스토리 약관에 들어가봤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정보에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회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정 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7.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8. 회사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1.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2.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통해 공개 게시한 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신청)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 오는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의 결과(예:검찰기소, 법원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의무라는 항목에 뭉뜨거려서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블로그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좁은 내 사견일 수 있는데....
아고라와 같은 게시판, 포털 뉴스의 댓글 서비스 등과 블로그는 분명이 다르다.
티스토리가 다음의 귀속된 블로그 서비스지만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운영을 하고
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늘...

다음이나 티스토리나 같은 회사지만 결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겁이 나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다음 뿐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블로그가 이제는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개인 미디어로써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에...이런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어느 관계 부처가 주관을 해야할 지까지 내가 고민하기 귀찮지만... 분명이 변해가는 시대에
맞는 법률이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이런 일을 찾아서 할지...ㅡ,.ㅡ

만약에....티스토리나 이글루스등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는
블로거들에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까? 서버를 제공해준 회사의 책임인가?


PS.최근 블거진 레진 님의 사건이 떠오른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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